연구자: 박미선
본고는 17세기 중반~18세기 전반의 『별삼방의궤』를 중심으로 별삼방의 설치와 업무를 검토하였다. 먼저 『별삼방의궤』는 부묘도감, 존숭도감, 책례도감이라고 하는 삼도감의 각 삼방의궤 만을 따로 모은 의궤가 아니라 별도의 『별삼방의궤』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별삼방의 명호는 현종 대부터 영조 대까지 확인된다. 정조 대부터는 절검(節儉)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 별삼방은 국왕 재위 2년에 설치되었는데 특히 담제(禫祭) 전에 설치되어 업무도 그 전에 모두 마무리되었다. 셋째, 별삼방은 삼도감의 도제조, 제조, 도청이 관리하는 것은 동일했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삼도감과 구분되어 운영되었다. 넷째, 별삼방에서는 국왕을 상징하는 의장물을 신조(新造) 또는 개수보(改修補)하였다. 또 국왕의 가마 중 공련(空輦)과 평교자(平轎子)는 개수보하였으며 법가련(法駕輦)은 신련(神輦)을 본 따 새롭게 제작했다. 이로써 별삼방에서는 담제(禫祭) 전에 국왕의 상징물을 미리 갖출 수 있었다.
키워드: 별삼방(別三房), 법가련(法駕輦), 대가의물(大駕儀物), 가마, 여련(轝輦), 별삼방의궤(別三房儀軌), 장인(匠人)